수원 상간불륜소송, 지인관계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수원 상간불륜소송, 지인관계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수원 상간불륜소송, 지인관계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수****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의 이름은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네요.

불륜의 증거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고, 아내는 불륜사실을 자백합니다.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네요.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 아내와 친근하게 안부를 묻는 카톡을 주고받았고, 자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상간소송 중에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불륜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아내와 연인관계에서나 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함께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낸 등 단순히 친한 지인관계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으로 보아 불륜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간남은 항소합니다.

항소이유서를 보니,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술에 만취하여 같이 잠이 들었지,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에서 나온 위자료 2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감액을 요청하면서 원고에게는 사과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서 나온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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