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통해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고 산재 발생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 발생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책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급인'의 의미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산재예방 주체의 정의
산안법에서는 공사의 주체를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 발주자'고 구분하면서 각 주체별로 책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그외 제조업의 '도급인'은 각자 부담하는 책임이 달라집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도급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도급업무가 건설공사 외 제조업 등에 해당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서비스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한다면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 '
1.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는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입니다.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의무를 부담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의 형식, 도급인 사업과의 관련성, 산재발생 위험성 등의 조건을 두어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개정 이후 도급인은
계약의 형식이 용역 혹은 임대계약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도급계약이라면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소가 산재발생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지정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인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장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 여부는
도굽인이 관리권 및 작업통제권을 행사하는지
도급인 소속 임직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도급인이 해당 장소를 작업장소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내용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21개 산재발생 위험장소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무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작업의 시작 시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3.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 2일에 1회 이상
기타 업종: 1주일에 1회 이상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해서는 안 되며,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 특정 작업은 위험성이 크고 피해가 중대하므로, 해당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요 제공정보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관련 정보입니다. 도급인은 제공한 안전 및 보건 정보에 따라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019년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도급인은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업장 또는 본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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