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피의자 남성 P씨 (의뢰인)는 이전 연인관계에 있던 X 여성에게 다시 만남을 이어가자고 이야기 하기 위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만남을 청했고, X 여성은 친구 F와 함께 약속된 장소에 나갑니다.
그런데 X여성이 P와의 재결합 요청을 거절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P는 화를 내며 차 안에 있던 식칼을 휘둘러 옆에 있던 친구 F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칼에 찔린 친구 F가 급히 병원을 가려고 하자, P는 식칼을 들고 친구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P는 경찰에 의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구속의 위기에 처하자 P의 가족이 급히 저희 법무법인 세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특수협박 사안은 다루지 않았으며, 사건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2️⃣ 현행범 체포와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의뢰인처럼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고, 이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의뢰인 P 또한 현행범 체포 사유에 해당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현행 범인으로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전과유무,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3️⃣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 - 기각
경찰은 의뢰인 P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저희 세륜의 형사전담팀은 '사안이 긴급하다'는 판단 하에 밤 12시에 접견을 신청해 유치장에서 의뢰인과의 오랜 상담을 하였고, 구속 수사는 과하다는 판단을 하여 석방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검찰조사와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형사전담팀과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영장기각을 시킨 자세한 내용은 아래 2차 기각에 적었습니다.)
4️⃣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 기각
의뢰인 P씨는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의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있었으나,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P씨는 두 번째 구속의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수사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써 구속 수사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여러 근거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게 되고, 변호인 의견서에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여 그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구속의 사유가 있다(특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게다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구속 수사를 요청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각을 위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피해규모,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염두하셔야 하는데요, 구속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판사를 설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세륜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P씨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과 함께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상해에 고의성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검찰의 2차 구속영장청구 또한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5️⃣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합니다.
의뢰인 P씨는 흉기를 가지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으로써 치열한 형사 공판을 거친 사건이었는데요.
경찰과 검찰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다행히 두차례 모두 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게 되었고, 더불어 저희 형사전담팀과 편안하게 재판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경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새벽시간에도 가족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 유치장에 접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형사재판, 특히 구속영장기각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일수록 신속하지만 철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접견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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