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면, 누구나 무척 당황스럽고 어찌할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아직 재판이 확정(종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정에 따라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보석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너무 전과가 많고 형벌이 무겁게 내려질 것 같은 사안이라면 보석이 받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분께서 급히 개인 사정으로 잠시 밖으로 나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집행 정지'입니다.
1️⃣서울동부구치소 구속집행정지 결정 사례
저희 법무법인 세륜이 서울 동부구치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상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구속되어 있는 중에 급박한 사정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구속집행 정지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구속 수감된 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2️⃣ 상당한 이유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구속의 집행만을 잠시 멈춘다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무죄'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법원에서 '어느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속을 꼭 해야 할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하여 구속 결정을 한 피고인을 잠시 풀어 주는 결정은.. 사실 쉽게 나지 않겠죠. 따라서 그 '상당한 이유' 라는 것은 정말 아주 피치 못할 사정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만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정은 개개의 사정마다 다른데,
예컨데 ▲구속된 피고인이 질병에 걸려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장례식장을 가야하거나 임종을 지켜야 한다든지, ▲피고인의 자녀 등이 결혼하여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든지(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등등.. 잠깐이라도 외부에 반드시 나가야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재판부를 설득시킬만 해야 하는 것이죠.
3️⃣ 실제 사례
저희 법무법인 세륜 형사전담팀 또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부인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의 아버님이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어서 가족 중에 검사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하는 급박한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급한 생명을 살려야 하는, 1분 1초라도 서둘러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구속집행 정지'신청이라는 카드를 쓰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는 열일 제처두고 신청서를 급히 작성하였고, 가족분들에게는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부탁하고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중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는 완료되었는데, 가족들로 부터 요청한 서류가 오지 않아 초조해 할 무렵 문서들을 받아 드디어 관련 서류들을 모두 취합하였고,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단시간 내에 법원에 접수 (신속한 접수를 위하여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
4️⃣ 구속집행정지 결정
서둘러 접수한 결과 다행히도 접수한 당일 저녁무렵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서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즉시 풀려나와 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가게 되었지요. (다만 무작정 시간을 줄 수는 없으니, 법원에서는 2주 정도로 기간을 제한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서는 검찰에 제출해야 해서 이 경우와는 약간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다시 구치소로 향하면서 남편분과 아내분께서 제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다시 고된 시간을 겪을 피고인을 걱정하는 부인의 마음과, 아버님의 투병을 걱정하는 피고인의 마음이 모두 느껴져 안쓰러우면서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써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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