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성립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다. 흔히 말하듯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라는 말은 사실이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멱살잡기, 밀치기, 때리기, 주먹 휘두르기(맞지 않은 경우 포함), 발로 차기, 어깨로 밀기, 등 모든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범죄에서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희석시켜 보려 시도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도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본 사안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완력의 차이가 현저했고 상대방이 행사한 폭력의 크기도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행히 장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쌍방폭행 중 의뢰인의 폭행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긴 고생 끝에 받아낸 불송치 결정이었던 만큼 보람이 무척 컸다.
무작정 쌍방폭행을 주장한다고 들어 주는 시대가 지나기는 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폭행/상해사건에서 "쌍방"이라는 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방어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가 억울함을 풀어 주는 직업이라면, 폭행/상해사건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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