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고소인이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합의하의 성관계였음을, 고소인은 강제성이 동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일단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받은 뒤,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 본 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은 신용하기 어렵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다른 직접증거는 없는 전형적 성범죄 사안이었으므로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정황과 쌍방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성범죄에서 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성범죄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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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