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소송제기 전 또는 소송제기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을 때, 미리 조치를 해서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는 아직 확정적으로 패소하지도 않은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가압류 인용이 까다로워지는 분위기가 있다.
해당 사례는 약 9천만원 가량의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인용된 것이다. 채권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과 상대방이 채무변제에 비협조적이라는 점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신청취지대로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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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