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는 흔히 이야기되듯이, '집에 있는 물건들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형태의 보전처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가구, 가전, 집기, 사무용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생활을 직접 제약하므로 그 파괴력이 상당하여, 법원에서는 다른 가압류에 비해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은 상당히 난이도 높은 신청 중 하나이다.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가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여, 인용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다. 결국 유체동산가압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설득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체동산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채무자에게 다른 가압류 대상물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충성) 다른 대상물이 있다면 그 대상물에 먼저 가압류를 할 것을 권유받게 될 것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