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명예훼손 유죄를 무죄로 바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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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명예훼손 유죄를 무죄로 바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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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승소사례] 명예훼손 유죄를 무죄로 바꾼 사례 

박지영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서****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서 송치가 됐던 의뢰인인데요. 제가 맡은 후 불송치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를 내렸던 게 불송치로 바뀌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공략 포인트로 잡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특정 집단에서 A라는 사람이 제 의뢰인이 해당 집단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이익을 당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사람들 중 한 명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문제삼았냐 하면, 유명 방송사 유튜브 댓글에 그러한 내용을 댓글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대로 물증이 댓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무죄주장 근거는?

첫 번째, 이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정반대에 있는데요.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그런 목적을 갖고 댓글을 썼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마침 유튜브 내용도 특정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기자가 봐주기를 바랬다고 주장한 내용이 어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의견서 내용 중 일부

두 번째, 댓글 내용이 특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보통 단체의 경우에는 개개인을 알 정도의 소수 그룹이 아니면 일단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소지가 있어서, 특정 인물이 아닌 기관을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송치 결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은, 전반적으로 검사나 수사 기관이 이 사람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제보를 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심증 형성이 된 데에서 많은 부분이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실은 언젠가 한번은 이길 기회가 오므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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