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원래 이혼한 부부 중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양육비 미지급 건이 큰 문제가 되자 국가가 개입한 것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대신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은 첫 시작이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도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라고 하여, 일반적인 한부모 가정이나 양육비 미지급 건이 아닌, 특정 조건에 부합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인 곤궁 등의 사유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 위주,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위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었던 제도입니다.
◆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선지급제란? ◆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아이 1명당 만 18세 미만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
포괄하는 기준이 확대되고, 위기상황이라는 조건이 삭제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부모여야합니다. 법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고 있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여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단순 월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는데, 해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 가구 약 393만 원, 3인 가구 약 502만 원 정도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닌 보증금, 차량가액,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고 확인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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