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고소당한 경우,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과거에 한예슬 씨가 현 남편을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었는데요. 당시에 의혹을 얘기하는 기사에 누군가가 "나잇값 좀 해라, 불혹이 다 돼서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예슬 씨가 모욕죄로 걸었는데, 벌금 3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 정도 표현도 못 하느냐, 의혹이 충분히 있을 만한 내용이 기사에 달렸던 것이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 재판부 판단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유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막힌다면 어떠한 여론도 형성될 수가 없고,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장이 막히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서 경중을 따져서 고소를 해야하는데, 근래 들어서 무분별하게 댓글 소송을 대거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기사, 유튜브 등에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당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응을 하신다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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