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에게 댓글달고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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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에게 댓글달고 고소당했다면?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김수현 측 논란이 한바탕 지나가고, 댓글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혹시라도 고소가 들어오신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비난을 유발했다'

지금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으라고 했냐, 이 논의가 메인이 아닙니다. 핵심은 '미성년자 교제' 관련이고, 처음에는 사귄 적이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사진들과 영상이 오픈되자 결국은 사귄 게 맞다고 하면서, 미성년자 시절이 아닌 성년이 된 직후부터 교제했다고 얘기를 하죠. 사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했고, 성년이 된 때로부터 교제했다고 했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대화하던 정황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위력'의 의미는 미성년자 그루밍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하고요, 그루밍에는 어떠한 완력이나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도 필요 없습니다. 얼핏 보면 둘 사이에 사귄 것처럼 보이지만, 김수현과 김새론의 나이 차이부터가 벌써 12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러 번의 연애를 해 본 사람이 먼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칭찬해 주면서 마음을 얻는 것 자체가 그루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 고소 대응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욕죄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실제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 미성년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물론 김수현 측에서는 2016년도 문자 메시지가 여러 대화 내용들을 보건대, 김수현이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해당 조사기법은 재판에서 거의 쓰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내용이고, 얼마나 많은 방대한 양의 대화를 조사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인들 중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을 근거로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홀로 대응하기가 막막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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