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미개원으로 인한 약국 분양계약해제 수분양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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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미개원으로 인한 약국 분양계약해제 수분양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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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미개원으로 인한 약국 분양계약해제 수분양자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신축되는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업종의 특성 상 대부분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약국과 건설사·분양대행사 사이의 분쟁, 혹은 약국과 개원 병원 사이의 금전거래에 의한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동일 건물 내에 병원이 개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약국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간혹 건설사에서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완공 후에 확인해 보니 병원이 개원/입점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약국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하남시에서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자, 상가분양계약을

해제시키고 기지급한 금원 전액을 돌려받은 승소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병원이 개원하지 않아 계약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한 약국 분양계약을 해제한 승소판결

.해당 수분양자는 피고 건설사의 '이 사건 상가는 지정된 의무 업종인 약국으로만 독점하여 임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가 건물 3층의 3개 호실 등이 이미 병원으로 분양되었다'는 설명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약 3억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확인을 해보니 해당 상가에 병원으로 분양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 사건 상가의 독점 약국 임대 및 병원 분양 등애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은 원고가 분양받는 이 사건 상가는 약국으로 독점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이 사건 상가 건물 3층에 병원이 운영될 것이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합의가 최소한 묵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상가에는 병원이 운영될 것이라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는 이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정 점포에 대한 입점 약속 시 분양계약취소 혹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의 사례와 같이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러한 합의를 입증해줄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분양계약 시 전달받은 홍보자료,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의 자료들을 반드시 잘 모아두셔야 하며, 소송을 통한 승소가능성 및 중재·조정 등과 같은 대안적 해결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병원의 미개원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 내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계약마다 내용과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반드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는 약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양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건설사나 분양대행사가 특정 점포에 대한 입점을 약속하였는데 이에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양한 분양계약 관련 사건에서 얻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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