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기둥에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한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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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기둥에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한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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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기둥에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한 승소판결 

최동욱 변호사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부동산의 분양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내부 기둥 또는 시설물로 인해 계약해지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판례에 대해 앞서 이전 글들을 통해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 일부 수분양자들께서는 계약 당시 "분양계약의 하자는 본인이 책임지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도면을 확인했다"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귀책유무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것 보다는 확인서에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했느냐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서명한 내용과 조건에 따라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시로 한 지식산업센터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관한 승소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수분양자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내 한 호실과 관련한 분양계약 당시 "본인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호실의 도면을 열람·확인하였음." 이라는 기재 옆에 자필로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양계약의 하자는 본인이 책임지며 분양관련 회사에 어떠한 민·형사항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이라는 기재란 옆에도 자필로 "아니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이 사건의 점포를 확인해 보니 점포 내부에 예상치 못한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시행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의 분양계약의 해제 및 지급한 분양대금반환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피고 시행사는 원고인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계약자 확인서에 "도면을 열람·확인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우선 원고가 해당 확인서의 하단에 서명날인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도면을 열람·확인하였음을 전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도면을 열람·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명만으로 원고가 계약취소권 자체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확인서 내용은 수분양자들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더 나아가 이 사건 기둥의 존재가 고지의무의 대상인지를 살펴보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둥의 존재, 크기, 위치 등은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며 피고가 기둥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기둥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고, 피고(시행사)로 하여금 원고(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분양계약 당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체적으로 분양계약 취소를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개인이 홀로 관련 분쟁경험이 많은 분양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법률다툼을 이어가면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홍보자료, 계약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의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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