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오피스텔, 생숙,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로 많은 경우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들이 미분양 사태를 막고자 수익성에 급급하여 분양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들을 고지, 설명하며 분양계약을 유도하여 수분양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시공사와 분양대행사의 홍보 및 안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오랜 공사기간을 기다리고 나서 실물을 확인하였는데 안내 내용과 다르거나, 보증서까지 주며 확정수익을 보장했는데 수익이 전혀 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의 광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 받을 정도의 허위 광고가 명백하다면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을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지급한 납입급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서울에서 한 쇼핑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가 역세권 입지와 관련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며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쇼핑몰과 같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할 때 상가의 입지조건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역세권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므로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의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행사나 분양사의 허위과장광고가 있었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취소 혹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많은 경우 분양광고를 거래관행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과장으로 보고, 기망행위로 쉽게는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추후에 있을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뿐만 아니라 광고 및 홍보자료, 관련 직원과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녹음 등), 홍보자료와 실물의 비교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반드시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망행위는 아니지만, 광고의 내용이 통상적인 한도를 초과하거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반드시 법률진단을 진행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특히 초기에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소송이 기각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분양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 수익형 창고 등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적용이 되므로 만일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주상복합 분양 등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신 상가 분양계약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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