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으로부터 피소를 제기 당하였을때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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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으로부터 피소를 제기 당하였을때 법적 대응 

최동욱 변호사

교원소청심사란 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자, 특히 교원이 징계 처분이나 직위 해제, 면직, 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해당되는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소청심사가 제기되었을 경우 교원과 학교측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직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으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교원의 입장에서는 임용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심사 과정이 공정하고 분명한 기준 하에 진행되었음을 입증·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은 법무법인 차원의 법률조력을 통해 승소하신 학교법인의 승소 판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 학교법인 승소 판례

원고는 한 대학교(피고)의 음악학과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로 피고 대학교에 재임용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 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의 경우에만 학생 강의평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점,

▲ 학생들의 강의평가는 학생들에 의하여 평가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점,

▲ 다른 학과와 달리 음악학과의 경우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 간에 논문 대체 실적에 관한 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원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법원은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를 토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 강의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에게 면제되는 일부 연구 교육, 산학협력의무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는 부과되는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 시 강의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강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강자인 학생들의 평가가 중요한 자료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475 판결)에 따라 학생 강의평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학생 강의평가 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함에 있어 평균을 내는 방식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 논문 대체 관련 규정은 예능 계열 학과의 특수성 때문에 예능 계열 학과에만 있는 규정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이 없는 다른 학과 교원과 예능 계열 학과 교원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을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학교법인이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교원소청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동욱 변호사 및 최동욱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차원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교원소청 사건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력을 쌓아왔으며, 이를 토대로 정확한 법률 진단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적시에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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