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등의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시행사에서 흔히 제공하는 금융 혜택 중 하나로는
중도금 대출 알선이나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자격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 주거나, 혹은 분양가의 일부를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는 혜택으로, 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초기 설명과 달리 중도금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양자로서는 계획했던대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 109조에 따른 것으로, 시행사에서 제시하는 중도금 대출 혜택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한 오피스텔의 수분양자가 피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알선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산되었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시킨 승소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중도금 대출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자, 해당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거절하여 원고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원고는 분양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 사건의 분양계약은 원고가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가능하다는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 홍보관에 "중도금 50% 무이자"가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등에 관해 분양상담사가 별도 확약한 내용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한 점, 그리고 원고가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조차도 기존에 보유하던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여 마련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때, 이 사건의 중도금 대출여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중도금 대출 여부에 관한 착오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건에서와 같이 수분양자들께서는 경우에 따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제공받은 각종 혜택들이 계약 성립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안받은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수이므로, 상담 시 받았던 홍보자료, 계약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호텔, 주상복합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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