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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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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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임대차 보증금 전액 반환 받은 사례 

김동훈 변호사

원고승소

1. 사건의 개요 - 관리인의 보증금 횡령과 임대인의 해외 거주

 

임차인은 2여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간 거주한 뒤, 최근에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의 관리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대리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 중이였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외국 현지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임대인의 대리인을 설득하여, 임대인의 대리인이 보증금을 갚겠다고 한 약속을 바탕으로 [약정금 반환 청구]를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기

 

보증금반환청구나 약정금반환청구 등과 같이 받아야 할 금원 못받는 경우,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 없이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통상 8개월 정도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단 1개월만에 마무리 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민사소송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할 때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금원 반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인의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후 임대인과 협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뒤, 해외 거주중인 임대인과 협상에 들어 갔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지급할 재산 자체가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했지만, 협상은 임대인과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협의 끝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고, 임대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구상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이든 임대인의 대리인이든 누구든지 보증금만 반환해 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리그 회의실에서 당일 입국한 임대인과 사건 해결을 위한 미팅을 가졌고, 보증금까지 잘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번 사건은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은 해외 거주중이었고, 관리자가 보증금을 사적유용한 사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약정금청구로 변경한 뒤,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상을 게을리 하지 않고, 끝까지 임대인 역시 책임이 있음을 어필한 것도 좋은 전략이었던 것같습니다.

아울러, 통상 8개월 걸리는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했던 것도 유효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부동산 전문 변호사>

  • 14년차, 법률사무소 리그 대표변호사

  • SBS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 출연 다수

  • 국회입법지원위원

  •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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