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리그 김동훈 동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격해 오는 개를 막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갑작스러운 개들의 공격
어느 공원에서, 처음 보는 두 마리의 개가 산책 중이던 피의자의 반려견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한손으로는 자신의 반려견을 피난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격견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후 공격견의 견주는 피의자의 행동이 과잉한 것이었고, 고의성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동물학대행위에 해당 될까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고통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취지를 가진 법은 아닙니다.
동물에게 상해나 고통을 가할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이를 가한 경우에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동물학대자로 몰리게 된 피의자는 저희 법률사무소 리그를 통해 억울함을 경찰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저희는,
1) 당시 피의자에게는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2) 공격견의 견주는 공격견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었던 점,
3) 피의자의 반려견이 이미 공격견에게 물려 교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4) 피의자는 공격견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던 점,
5) 공격견의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6) 피의자는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손을 사용해서 자신의 반려견과 공격견을 떨어트렸다는 점,
7) 피의자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저희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을 통해 공격하는 개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견을 어느 정도 잡아 채는 정도의 행위는 적법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 나 분풀이 목적으로 공격견을 던졌다면 이는 동물학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산책이 보편화 됨에 따라 산책 중에 반려견이 개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견의 성격에 따라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사안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였다면, 공격견의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 펫샵 사기, 동물병원 의료사고, 유기견 입양, 연인 간 반려견 소유권 분쟁 등 동물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동물법 전문 변호사>
동물법 이야기 저자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동물보호단체 자문 다수
SBS그것이알고싶다 등 방송 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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