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유일의 사법고시 출신 30대 여성 오아영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결국 빚을 상속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 버거운 상태라면 포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변호사 포기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적절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확인하는 방법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부채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재산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정확히 알아내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우선 재산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재산 정보는 금융거래 내역, 연금, 국세와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유 현황 등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신청은 비송사건으로 쉽게 말하자면 서류 제출 후에 재판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로 신고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출하였는지 입니다.
만일 필요한 서류 중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이 있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말소자), 지방납세증명서, 차량등록원부 등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하는 방법은
신고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한인데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하루라도 지날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작성한 신고서와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소송으로도 제출이 가능한데요. 청구인의 거주지와 망인의 거주지가 달라 청구인이 직접 법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울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포기 신고 방법은 잘 읽어보셨나요?
신고 절차를 마무리를 했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기지 전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기한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채무를 고스란히 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울산 상속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명쾌한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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