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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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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 유일의 사법고시 출신 30대 여성 오아영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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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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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결국 빚을 상속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 버거운 상태라면 포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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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울산상속변호사 포기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적절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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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부채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재산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정확히 알아내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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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산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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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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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재산 정보는 금융거래 내역, 연금, 국세와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유 현황 등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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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은 비송사건으로 쉽게 말하자면 서류 제출 후에 재판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심판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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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로 신고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출하였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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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필요한 서류 중에서 단 하나라도 누락이 있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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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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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말소자), 지방납세증명서, 차량등록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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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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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한인데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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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하루라도 지날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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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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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작성한 신고서와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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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전자소송으로도 제출이 가능한데요. 청구인의 거주지와 망인의 거주지가 달라 청구인이 직접 법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울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포기 신고 방법은 잘 읽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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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를 마무리를 했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기지 전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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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포기한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채무를 고스란히 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울산 상속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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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명쾌한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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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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