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소송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이란?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통장을 가압류하거나,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걸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며, 훗날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단계입니다.
⚠️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 취소신청
하지만,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이 부당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통장이 묶이거나 부동산 거래가 막히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채무자가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관할 법원에 ‘가처분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전할 권리가 불분명하거나,
가압류가 과도하게 이뤄졌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 등을 모두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1회의 심문기일로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심문 전까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의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취소신청 절차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신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소명령 불이행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해 소송 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보전처분은 취소됩니다.
🟡 사정 변경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하거나, 보전할 권리·필요성이 사라졌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미 돈을 받았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 등입니다.
🟡 특별한 사정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따라, 채무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경우,
→ 해당 사정을 증명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추심 시 핵심적인 보전수단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엔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 절차 활용신청 시에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보전처분은 초기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재산 묶임이나 손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는 맞춤 조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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