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 이 글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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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갱신 이 글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오늘은 주택과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개념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 계약 연장, 세 가지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명시적 갱신: 양 당사자가 재계약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2. 묵시적 갱신: 별도 합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양측이 갱신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 자동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고,

  •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 차이는?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후 계약 종료 가능

  • 임대인(건물주)은 계약 기간 내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

→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구조입니다.

💡 Tip: 임대인이 계속 계약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기간 내에 명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묵시적 갱신 시 중개 수수료는 누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인데요.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가 이뤄지는 경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를 의뢰한 건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의 요청으로 생긴 비용이므로, 기존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상가 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주택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 계약 만료 전 별도 합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해지할 수 없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1.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제도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2.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명시적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이후 발생하는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4. 상가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무심코 넘어간 부분이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서를 쓸 것인지 미리 정리해두시고, 중개수수료 같은 문제도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례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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