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세입자라면,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부터 매장 운영 중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물품 대금 등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월세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죠.
특히 임대료가 높은 상가의 경우, 세입자는 더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이를 간과하거나 무심코 지나치면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 없이 자동으로 임대차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법이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이란?
세입자가 월세 인상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2️⃣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것
환산보증금이란, 월세와 보증금을 일정 공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세입자 보호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2019.04.02 이후 계약 기준)
서울: 9억 원 이하
수도권 일부, 부산: 6억 9천만 원 이하
그 외 일부 도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환산보증금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건물주들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요즘, 일부러 묵시적 갱신 상태를 유도한 뒤,
환산보증금 초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김 씨가 환산보증금이 11억 원인 점포에 2년 계약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만료일 이후 건물주가 해지 통보를 해도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단 2년 영업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만이 가능한 대응책?
이런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장 요청뿐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 유치를 허용한다면,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갱신 거절 통보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사정(직접 사용, 매매 등)이 있을 때 이뤄지며,
이 경우 건물주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세입자와 건물주 간 이견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 인상률 과도할 땐? 권리금 회수 준비가 현명한 선택일 수도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이 매우 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버티기보다는 권리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상가 임대차는 단순한 월세 계약이 아닌 법적 권리와 의무가 얽힌 복잡한 계약 관계입니다.
환산보증금, 갱신 요구권, 묵시적 갱신 등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만기 6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재계약 의사를 통보
✔️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 필요시 권리금 회수나 보상 협의를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서와 권리관계는 항상 꼼꼼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전문가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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