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 벌금형 감액되어 조합장직 유지
재개발조합장, 벌금형 감액되어 조합장직 유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

재개발조합장, 벌금형 감액되어 조합장직 유지 

이인걸 변호사

벌금 감액

서****

1. 사건 개요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B씨는,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적시에 공개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B씨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무법인 다전(이인걸 변호사)은 B씨를 대리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다전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전은 B씨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B씨에게 참작할만한 양형사유가 다수 있음을 파악하고, 1) B씨가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조합 운영 경험이 미숙하였던 점, 2) 조합 직원이 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B씨는 그 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점, 3) 조합의 업무가 과중하여 공개를 실수로 누락하게 된 것인 점, 4) B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거나 비리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5) B씨가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조합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6) 유사 판례에 비추어보아도 벌금 100만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다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B씨에 대한 벌금을 80만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다시 본연의 업무인 도시정비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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