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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서 지인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무혐의처분 하기 위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작위를 처벌하는 경우 부작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 봐주기 목적으로한 직무유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 허위수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