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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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서 지인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무혐의처분 하기 위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작위를 처벌하는 경우 부작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 봐주기 목적으로한 직무유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 허위수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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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지인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여러가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실형을 면하고 공직이후를 준비하는 것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인생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니 당면 문제부터 하나씩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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