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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시누이 남편(저한테는 고모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고모부가 우리 부모님이 빌려준 돈으로 고모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걸로 서류를 꾸며서 우리 부모님이 고모부 회사의 주식 30프로를 가진 주주가 되어있었습니다.(우리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부가 회사를 잘못 운영하여 국세 등을 체납하던 중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특수관계인에 따른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세무서로부터 "제2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수천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부가가치세 등) 알아보니 고모부가 우리 부모님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고모부 혼자서 했다라고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고모부가 죽은 마당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회사의 사내 이사를 10년동안 역임한 사람을 타켓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타켓으로 잡은 이유는 고모부가 죽기 전 우리 부모님의 주식 30프로를 10년동안 사내 이사를 역임한 사람에게 2019년 양도한 것으로 꾸몄더군요. 당연히 돈이 오고 간게 하나도 없고, 위의 양도 사실은 허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내 이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이 회사 운영에 관여한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정말 띠껍게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단칼에 짤라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말로는 해서는 안될 것 같아...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고소의 내용은, "허위 주식 양수 양도 계약을 해서 주식을 가져갔다" 정도입니다.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는 우리 부모님이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 양도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받은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걸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이 경우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