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통해 주식 매매하여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시 감형 가능한지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 매매하여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시 감형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제목 건과 같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하여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 추징금 4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지분 투자 및 수주사실에 관한 내용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고 공시된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에서 회사의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수함 1월경 회사의 전기차 수주 사실에 따라 약 230만원 매수 -> 부당이득 378,960원(매도x 매입가와 당일 최고가액 차액) 4월경 회사의 미국 법인 증자 사실에 따라 약 990만원 매수 ->부당이득 23,490원(매도x 매입가와 최고가액 차이) - 해당 두 정보는 모두 공사됨. 그에 따라 주가 상승이 있었음. 어떤 어떤 수주사실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 공시 정보만으로 호재성일 것이라 판단해 매수함. 해당 매수 주식은 팔지않고 현재까지 보유중 - 총 부당이익 402,450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항에 따르면 벌금형의 경우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의 3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500만원, 추징금 402,450원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1. 공시사실(내용은 몰랐음)이 미공개 정보 이용의 요건에 맞는지 2. 정식재판청구시 벌금 금액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7
#감사
#공사
#금융
#매도
#매매
#매수
#미국
#벌금
#벌금형
#법인
#부당이득
#사업
#약식기소
#약식명령
#전기
#정식재판
#정식재판청구
#주식
#주식매매
#지분
#추징금
#투자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