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이 짝퉁상품 가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였다가 적발이 되면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 만큼 초범이더라도 처벌이 무거워 질 수 있으니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찰조사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에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