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합의금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법률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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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합의금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법률 상담

사무실에 폐책상, 가구를 정리할 일이 있어 가구 처리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사무실에 여러 방이 있고 특정 방에 있는 책상만 버리기로 하였는데 해당 업체 인부가 다른 방까지 뒤져서 노트북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CCTV확인을 한다고 하자 해당 인부가 가져갔음을 인정했고 해당 부분에 대한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노트북을 돌려받은 이후 수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해 노트북을 해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는게 드러났고 이 부분 역시 기록해두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실수라고 하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가벼한 상태보고서를 통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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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절도 초범이라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금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의 위자료이니 본인이 판단한 금액을 이야기하셔요. 물건값정도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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