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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폐책상, 가구를 정리할 일이 있어 가구 처리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사무실에 여러 방이 있고 특정 방에 있는 책상만 버리기로 하였는데 해당 업체 인부가 다른 방까지 뒤져서 노트북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CCTV확인을 한다고 하자 해당 인부가 가져갔음을 인정했고 해당 부분에 대한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노트북을 돌려받은 이후 수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해 노트북을 해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는게 드러났고 이 부분 역시 기록해두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실수라고 하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가벼한 상태보고서를 통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