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회수 방법,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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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 회수 방법, 주의할 점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공탁 제도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공탁을 한 다음 피해자는 수령거부 의사를 밝히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중형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감경사유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단순히 수령거부 의사를 밝히기만 했다면 피고인은 공탁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을 낼 때 피해자 동의가 있을 때, 혹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만 찾아겠다고 스스로 천명하는 서류를 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후에 피해자가 감경사유에 반영되지 않도록 만든 후 중형 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전부 보전받았다면, 피고인은 공탁금도 내고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여 이중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감경받기 위해 공탁하는 건데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평의 관점에서는 피고인도 한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손해배상 보전을 전부 받은 상황, 그러나 피고인은 전혀 감경을 받지 않고 공탁금이 무용지물된 경우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 회수에 동의해달라는 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판부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을 내려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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