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공탁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피고인은 감경을 받기 위해 형사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고,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때 공탁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가 엄청 많이 쌓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일정한 룰을 갖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을 받은 경우 & 공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만약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해당 공탁금을 받았다면, 그 금원만큼은 제외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탁금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피고인이 이중적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손해배상이 민사소송에서 전액 이뤄졌다면, 그리고 공탁금이 감경사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를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소송을 하여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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