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 하나가 통매음 고소 건인데요. 실제 승소사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합의금 없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인데요. 의견서 일부까지 보여드리오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합의하시기 전에 재고해보셨으면 합니다.
◆ 블로그 댓글 대거 고소한 다이어트 인플루언서
고소인은 홈트레이닝 관련 책을 출간하고 블로그에서 열심히 활동중인 인플루언서입니다. 최근 본인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대거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요. 의뢰받은 분들 중 한 분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합의금 없이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인데요. 불기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하나 내지 않고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소당한 댓글 내용 & 의견서 주장
*실제 제출한 의견서 일부
의뢰인은 고소인의 네이버 클립 (유튜브 쇼츠와 흡사한 영상 플랫폼) 게시물에 'ㅋㅋㅋ궁뎅이 보여주기'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네이버 클립의 특징도 함께 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굳이 찾아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영상이 자동으로 뜨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강조)
이 사안은 상대측에서 '홈트를 소개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 라고 반론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들을 찾아보니, 상당히 자극적인 각도나 자세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지점들을 강조하여 '성적인 내용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그로 인해 조회수도 올리고 홍보를 하여 수익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을텐데 역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출한 의견서 일부
다음으로는 댓글의 내용 중 '궁뎅이 보여주기'라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가 아닌 보여주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몸을 과도하게 자극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특정 행태와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므로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하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죠. 이를 통해 합의금 하나 내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무조건 두려워서 합의부터 하시기 보다는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인지, 상대방이 유발한 점이 있어 합의금을 내지 않고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여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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