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치스러운 댓글로 피해를 본 통매음 피해자와 통매음 헌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통매음 헌터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받아 성립되는 통매음 사례 중 이러한 내용들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후 거액의 합의금을 부르는 합의금 장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헌터'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 및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게임 채팅의 경우 아이디를 알려주거나, 댓글인 경우 기사나 블로그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실상 누가 고소를 했는지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이 비난을 유도한 지점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욕설이나 성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사진, 영상 등을 올려서 해당 멘트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게임 내에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성질을 긁으면서 통매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인지 먼저 좁힌 이후에 나눴던 대화 등을 통해 상대가 유발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금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액의 합의금을 요청받는 경우 응하지 말고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고액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실 텐데요. 댓글이나 채팅 내용 수위, 횟수, 상대가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등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
고소인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여러 명을 동시에 고소하여 고소장을 보여주기가 힘드니, 내용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소장에 여러 명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건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명에게 피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댓글을 단 기사나 블로그의 사진, 영상 등이 누가 봐도 댓글 내용을 유발한 경우라면 댓글을 단 사람이 피해를 줬다기 보다는 합의금을 유도했을 정황이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본인이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의하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응하실 수도 있지만...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나면 향후 같은 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에 비해 과도하게 지불하면 향후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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