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김새론, 김수현 씨 관련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 해당 사안은 언론에 노출된 내용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가정 하에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만약 김새론 씨 유족측 주장대로 만 16세일 때부터 사귄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형법 305조의 2항, 대부분 알고 있듯 합의 하에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15년도에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청법상의 7조,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상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우리나라 법원은 폭행, 협박과 다른 '위력'의 개념을 씁니다. 위력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이 행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혹은 무형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인 경우 당연히 위력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선생-제자, 알바생-사장 등등 여러 관계상에서 혹은 나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 나이가 어린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와의 관계에서 김수현 씨는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추정), 과연 그루밍을 통해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루밍'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는데요.
<법원이 정의하는 그루밍 단계>
1. 피해자 선정
2.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신뢰를 얻는다.
3. 심리적, 물질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고, '부모님에게 말하면 안 돼' 등이라고 말하며 고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적인 얘기 시작)
4. 통제 상황 유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부모님이 알면 힘들잖아.' 등
(언행이 거칠지 않더라도 사실을 숨기게끔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 소지 있음)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처음에 적어도 아이가 스킨십을 시작할 때 혹은 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거나, 약간의 힘을 가했다가 거절당한 후 그냥 손을 놓은 경우, 고립된 장소에서 말을 하여 심리적 고립도가 심했을 경우 등등을 위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수현-김새론 관계를 생각해보면...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의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김새론 씨가 먼저 아주 적극적이었던 게 아니라면, 이러한 정황들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얼핏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충분히 행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존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논의가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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