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 다이어트 운동 영상이나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인플루언서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인데요. 해당 인플루언서로부터 고소당한 분들이 대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클립(짧은 영상) 등을 게시하며 활동중인 인플루언서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지난번에는 '성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다신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기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극적인 사진으로 홍보하고 돈을 버는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다신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의율되어야하는 사안이며, 고소가 통매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모욕죄로 죄목 변경이 가능할까요? 외모를 평가하거나,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엉X이 보여주기식 사진들만 올리시네' '이런 사진들이 야X하고 뭐가 다르지?''조회수 올려서 돈 벌려고 하는 거네' 이런 식의 표현들은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모욕죄로 변경 가능한 조건은?
행위에 집중된 표현일 것
자극적인 사진을 올려서 홍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댓글에도 비슷한 비판들이 있을 것
본인이 단 댓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단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은 경우, 고소인이 처음에 사진을 올렸던 의도와 상관없이, 다수의 댓글로 조회수가 오르는 원인에 대해 일정 시점에는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하게 사진을 올렸다면, 그 부분을 이용하여 홍보한 지점이 분명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설령 모욕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소지가 충분합니다. 불기소가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표현인가?
다수 댓글 내용에 흡사한 내용이 있는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했는가?
이런 경우 통매음을 모욕죄로 죄명부터 변경해야 하며, 모욕죄에서도 비난을 유발한 지점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여 대응하신 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응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 중 하나인데요.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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