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3) 미성년자나 심신장애 사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4호)
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하며, 구체적인 보상액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결정되는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산정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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