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착취물, 부모가 지금 알아야 할 것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착취물, 부모가 지금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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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착취물, 부모가 지금 알아야 할 것들 

현승학 변호사

1. “우리 아이 얼굴이 나체 영상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얼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굴 사진 한 장이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나체 영상처럼 보이는 허위영상물이 만들어지고, SNS·웹하드·텔레그램 등에 유포됩니다.

이 글은, 만약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가이드입니다.


2. 딥페이크 영상,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2항
    - 위 영상물을 유포·판매·전시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조 제3항
    → 위 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 사례 1: 딥페이크 영상 수백 건 제작한 20대

  • 10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400건 이상 영상 제작하고 5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유포

  •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229*)

나. 사례 2: 중학생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 의뢰

  • 고등학생이 후배의 인스타 사진으로 성인 나체사진 합성 요청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


다. 사례 3: '합성해 드립니다' 트윗 올리고 판매

  • 트위터에 합성 광고를 한 후, 의뢰받아 허위영상물 39건 유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치료강의·추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고합45*)


4.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즉시 신고하고 삭제 지원 요청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또는 11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운영): ☎ 02-735-8994
    → 영상 삭제 요청, 법률·심리 상담, 의료 지원까지 가능

나. 증거는 영상 저장보다 URL, 화면 캡쳐로

  • 영상 자체는 저장하지 마세요 (불법 영상물 소지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

  • SNS 계정, 링크, 화면 캡처, 유포자 대화 내역 확보


5.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영상 삭제에는 법적 요청서와 빠른 절차 대응 필요합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원 미상일 경우, 고소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조사 시 법률적 방어가 없으면 2차 피해 우려가 큽니다.

  • 영상 유포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분석 필요합니다.


6. 자녀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

많은 아이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혹시 혼날까 봐, 창피해서,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봐…”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100% 범죄자의 책임입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말은,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입니다.


7. 마무리하며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삶, 평판,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법은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셨다면, 그 자체가 첫 번째 대응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아이의 보호막이 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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