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3. 15. 11:00 인천시 OO동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의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사안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가. 상담 과정
의뢰인은 90세의 고령으로, 2022년부터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본 건과 관련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자녀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의 자녀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88세인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몸이 불편해 거동하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20. 3.에 발행된 범칙금 통지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증거들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추가 증거 수집 및 적극적인 증인신문
먼저 사건 당시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였는 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료 받은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본 건 당시 혼자서 거동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판단되어, 사건 당일의 병원 진료 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진료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치료 차 방문한 병원과 사건 발생 현장은 차로 이동해도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물리적으로 의뢰인이 범행 시각에 현장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로 의뢰인을 적발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PDA의 오류로 인해 적은 확률이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현승학 변호사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본 건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해당 병원과 범행 현장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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