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무죄] 사기죄, 임대차 계약 관련 무죄사안
[성공사례 - 무죄] 사기죄, 임대차 계약 관련 무죄사안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성공사례 무죄] 사기죄, 임대차 계약 관련 무죄사안 

현승학 변호사

무죄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에 대해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금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총 1,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면서도, 마치 건물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가. 상담 과정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위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임차인인 사실을 알면서 자신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의뢰인이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을 믿고 보증금을 증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추가 증거 제출과 적극적인 증인신문

 

현승학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① 계약 시점, ② 계약 형태(월세/전세), ③ 보증금 금액과 지급일자에 대해 진술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된 점,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먼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공인중개사의 소재를 찾아 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에 나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자신을 소유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이 임차인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하면서 계약 시점과 보증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답변과 또 다른 답변을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령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계약 당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소유 여부를 스스로 묻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유자에 대한 확인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현승학 변호사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은 반복적으로 번복되었고,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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