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분쟁 사례들을 검토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높은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자 이후, 출자한 조합과 출자자 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당사자 유형
- 조합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조합, 사모투자합자회사(PEF)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Vehicle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출자자 : 개인과 법인 등 다양한 투자자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2. 조합과 출자자간의 법률관계
-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이뤄진 합자회사입니다.
3.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 채무에 대해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이미 이행한 출자가액 이상으로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86조의6).
-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출자지분)에 비례하여 권리를 확보합니다. 즉,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에 보유한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보유하고, 조합의 수익에 대한 배분을 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아울러, 조합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부수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주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조합원 특별결의 정족수 이상을 확보하는 등의 일정한 지분이상의 의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무한책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무한책임조합원은 규약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투자 및 회수 의사결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조합원은 소액의 출자로 전체 투자 성과의 일정부분에 대해 성과보수를 수취하여 조합 운영 등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회수합니다.
5. 조합원간의 권리 분쟁 사례
- 출자자의 지위에 따라 다양한 분쟁 사례가 존재합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무한책임사원 간 분쟁 유형 : 업무집행 활동에 대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묻고자 유한책임조합원들이 전원 동의 사항으로 의결하였는데, 업무집행조합원 해임 의사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무한책임조합원이 조합의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한책임조합원간의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양상으로 조합원간 법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분쟁 사례는 조합의 투자 손실에 대해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자활동에 대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금액에 미달하는 출자배분되더라도, 조합 계약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 조항과 같은 출자지분 배분의 순위에 관한 조항에 관한 특약을 맺은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유한책임조합원이 (조합의 투자 손실로 인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조합원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한책임 조합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등 조합 운영에 대한 특별한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출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합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의 사례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다수 민사 사건에 대한 법률 분쟁 해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항상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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