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1) -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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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1) 협의이혼 

장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후,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양 당사자 모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 뿐만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의 협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1.부부의 이혼합의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3. 이혼의사 등 확인

부부 양 당사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4.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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