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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1) -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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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1) - 협의이혼 

장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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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후,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양 당사자 모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 뿐만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의 협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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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

1.부부의 이혼합의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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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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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3. 이혼의사 등 확인

부부 양 당사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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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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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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