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실익을 우선으로 고민하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온라인 그루밍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며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는 까닭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 역시 엄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동의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면,
그루밍은 원래 ‘치장’이나 ‘손질’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성범죄 영역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신뢰를 악용해 성적 학대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목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가해자의 접근을 친근한 관심이나 우정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 한 채 점점 더 깊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에 이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어지는 강남형사소송변호사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행은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강남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처분은 가해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게 되는데🔹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일부 시설 취업 제한🔹전자발찌 착용🔹비자 발급 제한🔹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형태로 적용될 수 있죠.
이러한 처분은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합니다.
알맞은 대처 방법에 대하여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좋은 대응책이 아닐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죠.
그러나 일반인이 홀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법적 절차와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강남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