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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2) -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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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방법(2) - 조정이혼 

장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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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조정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친권·양육권 혹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 기일에서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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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 의사의사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해야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둘 필요 없이 조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정이혼은 조정 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이혼 전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된 경우라도,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은 절차가 간단하며 조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할 필요도 없고, 소송이혼처럼 가사조사를 여러번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그 날 바로 이혼 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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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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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이혼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2. 가사조사관 조사 - 각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생활 사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들이 고려됩니다. 이를 위해 가사조사관이 조정기일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조정기일 -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정에 임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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