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조정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친권·양육권 혹은 재산분할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 기일에서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 의사의사 확인을 위하여 출석을 해야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을 둘 필요 없이 조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정이혼은 조정 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이혼 전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된 경우라도,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은 절차가 간단하며 조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할 필요도 없고, 소송이혼처럼 가사조사를 여러번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그 날 바로 이혼 절차가 종결됩니다.
또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이혼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 - 각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생활 사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들이 고려됩니다. 이를 위해 가사조사관이 조정기일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정기일 -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정에 임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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