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 정이 있고,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당연히 다툼도 있고, 기분이 나쁜 일도 있었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냥 참거나, 정 기분이 나쁘면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제3자의 중재로 대화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고 다시 업무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분명 의뢰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고소인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말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고, 이를 잘 해결하고자 의견을 말한 부분에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되자 바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당황을 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형사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변호사 선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군생활을 좌지우지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초범인 경우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정도이기에 본인의 군생활이 끝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니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였고, 고심끝에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군검찰 단계부터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기존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검찰에 송부를 하였고, 군검찰에서 1회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 몇달이 지난 후에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낸 의견서의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의 제시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1.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의견의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의견의 제시지만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군검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어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명예훼손 등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는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 군생활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군인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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