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의사가 있고 별다른 쟁점이 없는 경우 가장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한쪽의 지급의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신고가 되어야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대출금에 대해 부부 일방이 갚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법적 강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재산정리가 이루어지지만, 소송이 진행된다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삼은 뒤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특유재산,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전후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따질 수 있고 채무의 경우 부부 공동이 사용한 채무인지, 아니면 부부 일방의 개인적 채무인지를 따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도 따지게 됩니다.
법원이 다양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툼없이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할 경우 만일 소송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합의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이혼 재산분할 판례 등을 확인해볼 수도 있지만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결과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대출금 상환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 믿어도 될까요?
이혼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대출금과 같은 채무의 정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일상가사채무도 함께 포함되므로 부부공동의 채무라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에는 이혼과 동시에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 적금, 보험금, 퇴직금, 주식, 가상자산 등도 있다보니 부동산의 경우 명의는 가진 사람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으면서 부동산 채무도 함께 떠안거나 퇴직금이나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대출금과 같은 채무를 연금이나 퇴직금 수급자가 떠안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믿어도 되는지입니다.
보통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서공증이 아닌 공정증서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의서 미이행시 소송없이 바로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 불안하다면 소송보다 간이한 조정절차 활용도 고려해보세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쟁점 여부와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꽤 큰 영역입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고도 새로운 변호인과 항소심을 준비하여 1심 재산분할 비율보다 유리한 판결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편 소송비용 부담으로 협의이혼을 준비했지만 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불안함이 있다면 소송보다 간이한 조정절차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법률대리인이 사건을 맡아 진행해 비용은 일부 들지만, 소송보다는 빠른 해결을 얻을 수 있고 판결문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합의 후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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