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과 관련해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해당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대신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다만 요건에 맞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망인의 채권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이 받은 판결문이 있다면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채권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승계집행문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줄 때 쓰는 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새로이 집행당사자가 확정되므로 사망한 부모님을 대신해 상속인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으려면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신이 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승계집행문 부여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생전 부친이 판결받은 미지급 차임 채권,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로 강제집행 가능
서울북부지법 2024가단116635 판결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던 부친 A는 생전 상가 임차인 B와 누수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오히려 밀린 차임 지급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판결이 있기 전 부친은 자녀 C에게 해당건물을 증여해 준 상태였고 임차인 B로부터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부친 사망 후 해당 부동산은 임의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 B씨는 건물 매수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러자 C는 부친이 받지못한 차임 채권에 대해 임차인 B씨에게 강제집행을 하고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C의 경우 해당 판결을 받기 전에 건물을 증여받은 상태여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 부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부친의 상속인으로서 미지급 차임 채권 역시 상속받은 것이기에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 강제집행 범위는 C의 상속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시 주의사항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사실이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판결에 표시딘 채권자의 승계를 위해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부여되며 법원 사무관이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 부여요건에 맞는지 법률조력을 받아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