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위한 호적 정정절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 위한 호적 정정절차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상속 위한 호적 정정절차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이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른 혈족으로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

법정상속인 1순위는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호적상으로는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되어있다면 설령 혈연지간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혈연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호적을 정정하여 피상속인과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혼외자를 출산한 뒤 생부의 호적에 올리지 못할 경우 친족이나 지인의 호적에 자신의 자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을 위한 호적 정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의 개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는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동성 이복, 이성 동복을 포함한 자녀들과 양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혼외자의 경우 인지신고를 통해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성립할 경우 직계존속으로 다른 형제자매와 동률로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생물학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인정되지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속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혼외 출산으로 다른 사람 호적에 올라간 자녀, 친모의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외출산으로 자녀A를 낳은 B씨.​

생부의 호적으로 올릴 수 없어 하는 수없이 A는 백부의 호적으로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B씨는 건강이 악화되었고 자녀 A씨는 상속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카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일차적으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몇 차례의 가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적을 제대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①호적상 기재된 부모님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②친부모님을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호적상 기재된 부모와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을 판결을 받아야 해당 호적에서 친자관계를 삭제할 수 있고, 진짜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와는 친자관계임을 확인받아야 호적에 친자관계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호적상 부모가 아닌 진짜 부모와의 혈연관계가 가사소송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그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정정까지 되어야 친모의 재산을 자녀A씨가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속을 위한 호적정정절차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빠르게 해결!

A씨는 호적상 부모님으로 기재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까지는 제기하였으나 그 이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몰라 법률사무소 카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피고가 된 위 2건의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과 병합신청을 하였습니다.

병합신청은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건의 소송이 각기 진행되면 변론기일도 각각 잡히게 되고 이경우 사건이 중복심리되거나 재판의 모순이 생길 수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당연히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상속을 앞두고 신속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을 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사무소 카라는 친생자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 신청을 하여​ 4개월 만에 위 3개의 소송을 한 번에 해결하여 의뢰인의 호적을 친모 밑으로 제대로 정정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