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공사례 -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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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현승학 변호사

무죄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가. 상담 과정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B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추가 증거들을 수집,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증거의 신빙성 판단 및 추가 증거 제출

 

1) 피해자의 진술 분석

먼저, 피해자가 의뢰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점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비교적 쉽게 합의를 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된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합의 시도를 해왔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뢰인도 처벌될 수 있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목격자 B의 진술 분석

목격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목격자 B는 피해자와 절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회유를 당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당시 정신이 없어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목격자 B와 피해자 간의 관계,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추가 증거의 수집 및 적극적인 증인신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노래방 안에 도우미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고, 사건이 있었던 노래방 사장을 통해 어렵게 사건을 목격했던 도우미 C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C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을 때려서 의뢰인이 바로 쓰러졌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목격자 C에게 법정에 나와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자신의 가족들은 자신이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절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C의 사정에 대해서 수 차례 고민했습니다. 의뢰인은 C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바라면서도,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저는 오랜 고민 끝에 C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되, C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 B의 진술을 탄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목격자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노래방 안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B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강도 높은 증인 신문을 계속해 나가자, 결국 B는 피해자의 회유에 따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한 목격자 B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B의 법정 진술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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