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키장 공사 인허가를 받았으니 해당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공사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전 대통령들 관련 자금이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가. 상담 과정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한 말이 ‘사람을 좀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하여 ‘김OO씨를 찾아달라. 그 사람만 찾으면 모든 것이 전부 해결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일단 진정시킨 후, 차분히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나. 사건의 전말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대략 3년 전 쯤 ‘김OO’(이하 ‘김모씨’라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모씨는 자신이 정부 관계자로 이전 대통령들과 깊은 친분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전해지는 대통령 비밀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의뢰인에게 줄곧 이야기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김모씨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황당무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김모씨가 의뢰인에게 FBI의 직인이 찍힌 어음사진과 약 10조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자, 김모씨의 말을 점점 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김모씨와 함께 전국에 있는 대형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인부들이 김모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보고, 김모씨가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김모씨를 전적으로 믿게 되자, 김모씨는 FBI 때문에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핑계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김모씨를 믿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김모씨에게 주었고, 결국 돈이 다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김모씨를 소개하게 됩니다.
피해자 역시 김모씨의 말을 믿고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김모씨가 ‘자신의 계좌는 FBI에서 추적을 하니,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피해자는 의뢰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피해자와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 추가증거 제출 및 적극적인 증인신문
현승학 변호사는 ‘피해자는 김모씨에게 속아 의뢰인의 계좌에 송금한 것일 뿐,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 모두가 김모씨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의뢰인은 단순히 금전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증거를 수집,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김모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김모씨가 일정 시점에 잠적을 한 이유가 혹시 다른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모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수감되어 있다면 그 죄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김모씨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사기죄로 수감되어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김모씨의 말을 듣고 돈을 준 것이지, 의뢰인은 어떠한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 심증을 굳히게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김모씨의 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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