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무죄] 사기죄, 실제로 공사를 했다구요.
[성공사례 - 무죄] 사기죄, 실제로 공사를 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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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죄] 사기죄, 실제로 공사를 했다구요. 

현승학 변호사

무죄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도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수주한 도장공사 하도급을 주면 저렴한 가격에 깔끔하게 공사를 해주겠다. 자재대금 및 인건비가 필요하니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도장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2. 현승학 변호사의 조력

가. 상담 과정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자재 대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사한 지 5년이 지나 영수증 등의 서류는 모두 분실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사 기관에서 놓친 증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도장 공사를 했다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나. 수사 기관이 놓친 계좌거래 내역 분석

수사 기관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 중 일부가 의뢰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인부의 아내에게 인건비를 송금한 내역과 페인트를 구매하면서 구매처 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다. 추가증거 정리 및 제출

수소문 끝에 인부의 아내와 페인트 구매처 사장의 연락처를 알아 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남편이 도장 공사에서 일을 해 받은 일당이 맞다는 진술, ②의뢰인에게 페인트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의뢰인이 송금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 도장공사 중 일부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어, 재판부로 하여금 무죄의 심증을 굳히게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현승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실제 도장 공사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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